교육부, 교사 자율연수휴직 확대.. 경력 5년 이상 2회 허용
교육부, 교사 자율연수휴직 확대.. 경력 5년 이상 2회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25 23: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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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연수 휴직늘어 신규임용에 긍정 효과
교사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교사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원이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최장 1년간 허용하는 자율연수휴직제가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자율연수휴직 대상으로 현행 교육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허용 횟수도 2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동안 단 1회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연수휴직후 10년이상 교직에서 근무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교원들이 자율연수휴직을 보다 쉽게 이용하고 경력 5년 이상이면 자율연수휴직이 가능한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연수휴직이 확대되면 교원 신규임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자율연수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44조와 45조를 각각 개정, 연수기회를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자율연수휴직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어서 시행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해당 정부의 예산부담이 거의 없어 법 개정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계발을 위해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한 휴직제도다.

교육부는 2016년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제도를 신설,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학기 단위 허가가 가능하므로 6개월 휴직하였다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6개월 휴직 후 복직했다가 6개월 재휴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자율연수휴직기간에는 일체의 보수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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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따치 2020-02-19 03:14:58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