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유튜브 활동 겸직 허용..광고수익도 인정
교육부, 교사 유튜브 활동 겸직 허용..광고수익도 인정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4.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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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유튜버 교사들의 교원의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내용이라면 겸직을 허용하고 광고 수익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교육활동에 대한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고 취미로 하는 유튜브 활동 역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사들의 건전한 유튜브 활동을 위해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출판물처럼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영리활동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유튜브활동을 하는 것은 장려하고 취미활동인 경우에도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면 겸직허가를 통해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실태조사한 결과 전국초중고교사 934명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번 이상 업로드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5월중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들과 협의를 가진뒤 유튜버 교사 복무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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