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들 학기 중 연가 사용 쉬워진다
교육부, 교사들 학기 중 연가 사용 쉬워진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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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자녀 군입대, 입학·졸업식, 훈련소 입소 땐 연가 보장
교사들이 학기중 사용할수 있는 연가의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자율연수에 참석한 교사들.
교사들이 학기중 사용할수 있는 연가의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자율연수에 참석한 교사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올 하반기부터 교사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이 쉬워진다. 교사 본인의 이사나 자녀 군입대 등의 사유로 연가를 쓸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된다.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일 중 쓸 수 있는 연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원휴가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연가 관련 규정에서는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의 생신-기일과 병간호, 병가후 요양, 방통대 출석 및 대학원시험, 그리고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에 한해 연가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중 ‘학교장의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연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일 중 연가를 허용하는 기타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렴, 공통적으로 요청이 많은 사유를 개정될 교원휴가등에 관한 예규에 각호로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수업일 중 연가 허용 사유는 ▲본인 이사 ▲자녀 군입대, ▲자녀 입학 및 졸업식,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면접 등 입시관련 동행, ▲훈련소 입소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을 허용하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교사들의 연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개정, 하반기부터 연가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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