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올 하반기부터 교사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이 쉬워진다. 교사 본인의 이사나 자녀 군입대 등의 사유로 연가를 쓸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된다.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일 중 쓸 수 있는 연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원휴가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연가 관련 규정에서는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의 생신-기일과 병간호, 병가후 요양, 방통대 출석 및 대학원시험, 그리고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에 한해 연가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중 ‘학교장의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연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일 중 연가를 허용하는 기타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렴, 공통적으로 요청이 많은 사유를 개정될 교원휴가등에 관한 예규에 각호로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수업일 중 연가 허용 사유는 ▲본인 이사 ▲자녀 군입대, ▲자녀 입학 및 졸업식,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면접 등 입시관련 동행, ▲훈련소 입소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을 허용하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교사들의 연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개정, 하반기부터 연가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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