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무단결석 3일이상 소재파악 안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교육부, 학생 무단결석 3일이상 소재파악 안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6.02.22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배포

3월부터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학교측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무단결석 3~5일이는 학생의 소재파악과 안전을 위해 교직원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직원 2명이 직접 해당 학생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22일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오는 새학기부터 아동이 미취학·미입학·장기결석 할 경우 결석 당일부터 유선연락이 실시된다. 현행법 상 학생이 미취학하거나 결석할 경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유선연락이나 가정방문을 하도록 해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이 미취학하거나 무단결석하면 1~5일차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동시에 유선연락을 해야 한다. 3~5일차 중 하루는 교직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가정방문을 해야 하며,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3일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아동을 학교에 소환해 교원·학부모·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에서 면담, 심의하도록 한다.

 

9일 이상 연속 무단결석한 학생은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관리하게 되며,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했다.

 

취학유예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읍면동에 유예 신청서 제출 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현 절차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취학유예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현행법 상 학교장 등이 매뉴얼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근거는 없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