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교사 52% “교권침해 당해도 의지할 곳 없어 혼자 삭힌다”
KEDI, 교사 52% “교권침해 당해도 의지할 곳 없어 혼자 삭힌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20 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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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원인 ‘가정교육’ ‘교사권위 약화’ ‘인권조례’ 꼽아
초등교사는 학생에 의한 폭행, 고교 교사는 성희롱 시달려
KEDI, 초중고교원 2만5000명 교육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초중고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내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응답, 교육부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초중고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내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응답, 교육부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우리나라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혼자서 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짜피 혼자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 데다 일이 커지는 게 싫고 창피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교사들은 실효성에 별다른 기대를 않는 모습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공개한 2018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2%는 교권침해를 당해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개발원이 전국 17개시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사 2만 5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두 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다. 응답률은 32.4%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어짜피 혼자 해결해야 해서’(43.8%)가 가장 많았다.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19%),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11.8%)가 뒤를 이었다.

외부에 알린다는 응답은 47.8%에 그쳤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렸고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를 당했더라도 교사들은 무기력했다.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5%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사와 상담’은 35.7%, ‘병가처리’는 3.5%로 나왔다.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교육활동에 침해를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8%로 높게 나타났다. 개최되지 않은 이유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8.3%),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16.9%)를 각각 꼽았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은 동료교사(62.2%)였으며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32.6%), 경찰서(4%) 순이었다. 학교관리자라는 응답비율은 초등교사에서 가장 많았다. 교원단체와 상의한다는 응답은 0.2%로 극히 낮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교권보호 대책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27.1%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원 3명 중 1명꼴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셈이다. 응답 비율은 중학교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이었다.

또 교권 침해 가해자로는 학생이 9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부모는 6%에 그쳤다. 그러나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학부모(51.8%)가 학생(41.2%)보다 많았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학부모를 지목한 셈이다.

이는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이유로 교사들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32.8%)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교원의 권위 약화(29.1%) 2위, ▲교권침해 처벌 법규 부재(17%) 3위, ▲학생인권 조례 영향(7.9%)은 4위에 랭크됐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상해 폭행(37%)’이 모욕(33%) 보다 많아 초등교사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교원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29%)’가 가장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34%), 특별교육이수(19%), 교내봉사(13%) 순이었으며 학부모는 사과(34%), 재발방지 서약(18%), 고소 및 고발(7%)로 조사됐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았다.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로는 관리자 상담(48%), 일반병가(10%) 순으로 나타났고 ‘미조치 포함 기타’는 33% 였다.

교원지위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의견도 많았다.

교사들은 교원지위법 제정에도 불구, ‘교권침해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70.1%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잘모르겠다’ 20.9%, ‘증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과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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