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담임·부장·학폭담당 내년부터 성과급 S등급 받는다
교육부, 담임·부장·학폭담당 내년부터 성과급 S등급 받는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19 1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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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조기 집행... 정성평가 비중 5%이하로 낮추기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내년부터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교원성과급에서 S등급을 받게된다. 또 성과급 평가 때 정성평가 비율이 5% 이하로 낮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예고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원들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차등지급분 지급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최성유 교육부 교육협력과장은 "업무 곤란도가 높은 교원이 성과급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며 "담임과 보직교사, 학폭담당교사 가능하면 S등급을 받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에서 성과급 지침 시행일을 현재 당해연도 3월에서 담임배정 등이 이뤄지기 전인 1월로 앞당기도록 했다.

교원 성과급 지급지침 시행일을 조정, 다면평가 결과를 적기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과급 지침 시행일이 앞당겨 짐에 따라 교원들이 받는 성과급 지급도 내년부터는 3~4월경에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과급은 5월 하순 지급될 예정이다.

성과급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정량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정성평가는 대폭 낮아진다.

교육부는 학교별 여건에 맞는 업무 난이도와 곤란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정성평가 비율을 5% 이내로 나출 것을 주문했다.

현행 성과급은 정량평가 80%와 정성평가 20%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량평가(95%)+정성평가(5%)로 하는 1안과 정량평가 (100%)+ 정성평가(0%)로 하는 2개안을 제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를 수렴, 12월 중 2020년 성과급 지급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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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실 2019-04-28 22:58:03
성과급 필요없다. 부장수당 및 담임수당 현실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