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고교 무상교육 법안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제출
서영교의원, 고교 무상교육 법안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제출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4.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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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 대표발의로, 민주당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던 5%를 분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2~2004년 3년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 새롭게 보임된 정의당 여영국의원을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또 증액교부금에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7.5%를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부담하던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5%는 그대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박광온, 남인순, 김해영 등 최고위원과 정세균, 이석현, 원혜영, 김영춘, 송영길, 심재권, 김태년, 노웅래, 김상희, 이인영, 도종환, 신경민, 김민기, 윤관석, 전해철, 전혜숙, 전현희, 박홍근, 홍익표, 한정애, 신동근, 전재수, 신창현, 박찬대, 박경미, 조승래, 민홍철, 김철민, 최인호, 박용진, 임종성, 윤준호, 송옥주, 박 정, 이 훈, 심기준, 어기구, 맹성규, 금태섭, 김종민, 위성곤, 김병기, 서형수, 윤일규, 김영진, 기동민, 이철희, 강훈식, 권미혁 의원 등 54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 정의당 여영국 교육위원 및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등도 참여해 여야 공동발의의 의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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