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강화... 출석인정 범위 확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강화... 출석인정 범위 확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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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폭력 피해학생 원하는 학교로 전학허용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교장의 보호조치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갈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 보호조치 이전 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학생부 관리지침을 개정, 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학생이 나중에라도 출석을 인정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석인정은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해 학생들이 이를 악용할수 없게 했다.

종전에는 학교장의 보호조치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또 성폭력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학을 허용하도록 전입학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요청해도 해당학교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사실상 전학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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