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교원단체 허용 공식논의...‘기본권 보장’ vs ‘현장혼란’ 팽팽
복수교원단체 허용 공식논의...‘기본권 보장’ vs ‘현장혼란’ 팽팽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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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유은혜 부총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입장하고 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유은혜 부총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입장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복수교원단체 허용에 대해 교육당국이 공식논의에 착수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총이외 교원단체를 정부가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고 물적 인적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 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 기구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기본법 15조 2항의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복수교원단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외의 단체도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 지원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해 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복수교원단체 허용 방안을 논의 했지만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어느 누구든 자유롭게 교원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교원단체에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 탓이다.

특히 교원단체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단체 난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논란은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따라서 교원단체 허용에 필요한 회원수 등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총족된 조직에 대해서만 교원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현재 정부로부터 교원단체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한국교총이 유일하다.

그러나 지난해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돼 교육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복수교원단체 허용에 대한 교육부와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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