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복장·휴대전화 단속 못한다... 교육부, 학교규칙 삭제 추진
학생 두발·복장·휴대전화 단속 못한다... 교육부, 학교규칙 삭제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1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5일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학생 생활규정개정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방향을 논의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5일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학생 생활규정개정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방향을 논의한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학생 두발 및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을 단속할 수 없도록 학교규칙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될 전망이다.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들이 두발·복장을 자율화 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도 엄격하게 제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학교규칙에 들어 있는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단속에 관한 내용을 삭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모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구를 삭제, 학교규칙에 이를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교육감이 학생 두발과 복장을 학교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한 만큼 학교규칙에 규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생활지도에서 복장이나 두발, 휴대전화 규제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수 있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학교의 현실적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 등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김승환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자치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