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활동 왜 교사에 떠넘기나”...좋은교사운동, 청소년단체기본법 개정안 철회 요구
“청소년단체 활동 왜 교사에 떠넘기나”...좋은교사운동, 청소년단체기본법 개정안 철회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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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에 지도교사를 배치하고 이들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하는 청소년단체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좋은교사운동은 10일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질적인 학교 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그동안 학교를 통한 청소년단체 운영이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고,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도 청소년 단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사설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는 청소년단체 운영자를 찾기 어려워, 대부분 신규교사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학생 체험학습은 청소년단체가 직접 교사를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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