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교과서 무상 지원
고교 무상교육,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교과서 무상 지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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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0년에는 고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 전면실시된다.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자사고와 사립특목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이에따라 사립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35개교와 자사고 43개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학비를 지원받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사립 특목고 학생은 2만6000명, 자사고 학생은 4만2000여 명이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제외한 각각 50%씩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재원 부담과 관련 국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0%씩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4월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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