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생은 불법스포츠 도박 하면 안돼요”
충북교육청, “학생은 불법스포츠 도박 하면 안돼요”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3.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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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을 배경으로 사이버상의 청소년 도박·중독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생 간 서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절도 금품 갈취 등의 범죄행위를 하게 되고, 또한 이를 갚지 못한 경우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는 등 학교 폭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지도 차원에서 전 교과 경계를 넘어 도박과 게임 중독예방 강화를 위한 지침을 통보했으며, 불법스포츠 도박 예방 안내장을 발송하여 가정과 함께 연계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충북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각종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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