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28일 교육당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자사고 폐지를 의도한 평가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에 충분한 행정예고 없이 평가 지표를 변경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을 70~80점으로 상향한 것은 평가 목적위배일 뿐아니라 재량권 남용이고 신뢰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인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년마다 자사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5년전에 고시해야 함에도 불구, 평가가 시행되는 해에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의 설·폐 등 교육의 중요사항은 자사고 경영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학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남훈 법인협의회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의 교육정책과 역행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할 현시점에서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정책은 반드시 재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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