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국회 교육위, 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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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요건에 부합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학폭 사건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 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축소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요구를 해온 교총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그간 학교와 교원이 학폭 사건 심의․처리에 매몰되면서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분이 훼손되고, 과도한 업무와 민원,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실제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 교권 약화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5학년도 1만 9830건에서 2017학년도 3만 9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와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학폭위 처분 또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물론 교원지위법도 3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 처리를 관철시켜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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