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교사 장학관’ 나오나... 전국 교육감협 ‘무조건 특별채용’ 추진
[단독] ‘평교사 장학관’ 나오나... 전국 교육감협 ‘무조건 특별채용’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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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1년 이상 경력’ 조항 삭제... 교육부선 “시기상조” 난색
‘평교사도 유능하면 발탁’ vs ‘코드·보은인사 판칠 것’ 엇갈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감 경력이 없어도 장학관 등 전문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감 경력이 없어도 장학관 등 전문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부형 교장처럼 평교사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곧장 승진하는 방안을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추진하고 나섰다. 교감경력이 없어도 유능하면 장학관 등 간부급 전문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급 이상 전문직은 고도이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평교사 장학관’에 부정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오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에서 66차 정기총회를 열고 평교사의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조항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감들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식안건으로 채택,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1년 이상 관리직 경력을 요구하는 단서 조항을 없애, 평교사도 능력만 있으면 장학관에 임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안에 교육부는 물론 일부 시·도교육청도 부정적이어서 시행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 수 있고 선거 보은인사 가능성도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일선 교감이나 장학사들의 반발도 크다. 서울시내 한 장학사는 “이럴 바엔 누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궂은일 도맡아 휴일도 없이 고생하겠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부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관·연구관은 교육행정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다.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행정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학관 특별채용에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2015년 만들어 진 조항으로 시행 기간이 4년에 불과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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