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성폭행·횡령·협박·상납 비리 백화점 ... 국내외 훈련비 5억 교수가 꿀꺽
한체대, 성폭행·횡령·협박·상납 비리 백화점 ... 국내외 훈련비 5억 교수가 꿀꺽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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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수 35명 무더기 징계.. 12명은 고발 수사의뢰

교육부 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가 모두 ㅂ

교육부 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한국체육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성폭행을 비롯 공금횡령과 협박-회유,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교수가 학생들의 국내외 훈련비 5억8천여만원을 걷어 횡령하는가 하면 고가의 자전거와 스케이트 구두를 상납받고 대한항공에 취업 청탁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21일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성폭행 등 모두 82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교수 35명을 중징계 등 징계요구했다. 또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한국체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A교수 비리의혹 관련 = 체육학과 빙상부 A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 학부모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했다.

작년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에는 폭행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또,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은 사실과 함께,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합계 1,25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빙상장 사용 관련= 교내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영리 사설강습팀에 대관함으로써 소수의 단체들만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특히,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과 이에 딸린 샤워실 및 화장실을 A교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A 교수 제자인 B코치가 강습생들을 수차례 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

▲교원 금품수수 등 관련 = 일부 교수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실도 드러났다. 사이클부 D교수는 추석명절 및 스승의 날 즈음 학부모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았다.

,볼링부 E교수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 E교수는 국내외 대회 및 훈련에 수회 참가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소요경비 명목으로 합계 5억 8,920만원을 현금으로 걷어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이 사용했다.

이외에 교수 6명은 해외전지훈련 후 허위영수증 등을 정산자료로 제출, 2,905만원 상당의 학교 지원금을 횡령했다.

▲입시 학사비리 = 입시요강에 체육특기자 선발 상세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입시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체육학과 교직이수 승인정원 대비 1,468명을 초과해 교직이수예정자를 선발한 사례가 적발됐다.

▲ 교육부 조치 = A교수 중징계 등 교직원 3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천만원을 회수조치하며,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특정종목 교수가 입학조건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대회 상금을 학생에게 주지 않았다는 의혹, 해외전지훈련 시 배우자 동행경비를 학교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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