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 빗장 풀리나.. 전북교육청, 올 2학기부터 시범운영
교장선출보직제 빗장 풀리나.. 전북교육청, 올 2학기부터 시범운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1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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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등 각 1곳씩 2개교서 시범..국가교육회의도 선출보직제 도입 권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교육청은 올 2학기 초등, 중등 각 1곳씩 2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전북 이외 1~2개 교육청에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 전북 교육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교원단체들이 교장 승진자격제 폐지 연대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은 19일 “교장선출보직제는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임기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등 1곳과 중등 1곳 등 모두 2개 학교를 선정, 선출보직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시범 운영은 올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만 명칭에 교장선출보직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운영은 현행 내부형 B형 방식을 좀 더 확대한 수준으로 전교조 등이 요구하는 완전한 교장선출보직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측은 전교조 방식의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어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수준의 선출보직제를 추진한 뒤 관련 법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내부형 공모제는 자신이 근무한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선출보직제 시범학교는 이 같은 금지규정을 풀어 재직학교에서 교장 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 초 전교조 전북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운영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로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주문한바 있다.

보고서는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 방식도 제시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교장을 직접 선택해서 임용한 뒤 임기를 마치면 원래 보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승진 점수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자격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교장선출보직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교조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교장 후보를 선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임용하는 방식을 제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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