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지급률 75%로 확대..안전사고 온라인 상담도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지급률 75%로 확대..안전사고 온라인 상담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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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공제회 보상금 신청도 가능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률이 올해부터 75%로 확대된다. 또 안전사고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내년 3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 안전사고 보상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망 구축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으로 병원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의 지급률을 현행 62%에서 75%로 높아진다. 공제회는 그동안 안전사고 치료비 보상차액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었다며 치료비 지급률을 확대, 수급권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는 올 1월1일부터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분쟁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달 말부터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한다. 분쟁조정서비스는 학교나 교직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 컨설팅과 원만한 협의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공제회 보상금 청구를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 간편하게 처기할수 있는 모바일 공제급여관리시스템도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공제 보상금을 받기위해서는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다보니 청구방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 공제회는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또는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실시한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직원은 관련 법적책임의 문제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고하기 조심스러워 전전긍긍하거나 대면상담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제회관계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내용을 기재하면, 공제회가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내용을 분배하고, 검토 의견을 받아 종합하여 회신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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