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음주운전 경력 교원 명예퇴직 때 특별승진 못한다
교육부, 음주운전 경력 교원 명예퇴직 때 특별승진 못한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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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교원은 명예퇴직 때 교감이나 교장으로 특별승진 할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교원은 특별승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별승진 금지는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만 적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의 음주운전에 줄어들지 않고 있고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 짐에 따라 명예퇴직 때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원 특별승진 금지는 이달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개정되면 오는 8월 명예퇴직때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음주 운전이 적발돼 징계받은 교사는 1,8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2명, 2015년 246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6년에는 86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68명, 올해 상반기에는 122명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교육청 소속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81명, 전남이 160명, 서울이 153명 순이었다.

징계 결과는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이 790명이었다. 정직된 교사는 248명이었고, 해임된 교사도 16명에 이르렀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이 규칙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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