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인가 취소 돌입..에듀파인 수용땐 교사처우개선비 지급”
조희연, “한유총 인가 취소 돌입..에듀파인 수용땐 교사처우개선비 지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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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보낸 법인설립허가 취소 통지 공문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보낸 법인설립허가 취소 통지 공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동안 에듀파인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3월 중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 결정 방침을 밝히면서 다만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중 애듀파인을 거부한 유치원은 24개원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비 인상률 1.4% 준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등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처우개선비(1인당 월 65만원)와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처우개선비는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지원하는 돈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급됐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간 급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은 모든 사립유치원 교사로 원장이나 원감 등도 포함된다. 구성은 2019년 기준 기본급 보조금 49만원, 담임수당 13만원, 5년 이상 장기근속수당 3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기로 했다”며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했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교육감은 또 이번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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