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당한 근평·경력평정은 교권침해.. 고충심사청구 가능”
교육부, “부당한 근평·경력평정은 교권침해.. 고충심사청구 가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0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활동보호지침 담은 개정판 각급학교에 보급키로
 

근평이나 경력평정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로 간주돼 고충심사원회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무환경, 후생복지, 휴식, 휴가 등 근무조건도 고충심사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지침서를 공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급된 지침서에는 2017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돼 있다.

특히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청구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침서를 통해 제시한 고충처리 대상은 ▲봉급, ▲수당, ▲근무시간, ▲휴식, ▲휴가, ▲근무환경,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과 ▲승진, ▲전직, ▲전보,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부 등 인사행정 등이다. 아울러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근무성적평정 등이 고충심사 청구 대상 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은 "근평이나 경력평정을 고충심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평정결과를 둘러싸고 교사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해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