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강행에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취소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강행에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취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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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 첫날인 4일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설립 허가를  최소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현재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법인설립 취소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유총 관계자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한유총이 법적 지위를 잃는다 해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는 일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한유총에 대해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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