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청와대· 국회가 위원 독점...현장 교원 참여는 좁은문
국가교육위원회, 청와대· 국회가 위원 독점...현장 교원 참여는 좁은문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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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2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자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장 교원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일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구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 1명을 호선으로 선출하며 연임 제한이 없다.

위원 15명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추천 8명, 당연직위원 2명 등 모두 15명. 당연직위원 2명은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가 맡는다.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이다. 특이한 것은 위원장 선출방법이다. 상근 위원으로 차관급인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1명, 국회가 2명을 추천, 모두 3명이며 이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과적으로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위원구성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가 독점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위원장 자격이 주어지는 상임위원 추천권도 청와대와 국회가 갖는다.

상대적으로 교육현장와 수요자인 학부모 대표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교원과 학부모 대표가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려면 대통령과 정당의 추천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벌써부터 나오는 실정이다.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은 “국가교육회의의 제안처럼 국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면 여․야가 나눠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간 대립으로 중립성 논란이 항상 있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교육당사자들의 국가교육위원회 참여를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양산하는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성식 회장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교육계 대표가 대통령이나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장 교원들이 당당하게 정책결정자로 참여,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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