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미배치, 불가피한 사유 있다.
교사 미배치, 불가피한 사유 있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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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교조 전남지부 주장에 자세한 사유 밝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서 “도교육청의 인사 수급 예측 착오로 교사 167명을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로 채워야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는 실무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기간제교사를 늘려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쳤다”라는 주장에 대해 “신규교사 선발 공고 시기와 명예퇴직 등의 인사 행정 시기 차이, 교과별 명예퇴직 인원 차이 등 교사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자세한 사유를 밝혔다.

정규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는 첫째, 중등 신규교사 선발 공고는 퇴직, 결원, 파견, 연수, 승·전직 등 사전에 조사한 다양한 교사 수급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9월 중에 확정 발표된다. 이 이후에 결정되는 명예퇴직 등 결원 요인이 사전 수급 자료와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정규교사의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엔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명예퇴직도 예상보다 증가하였고 이는 곧 교감・교사의 승진으로 이어져 교사 결원 요인이 약 10여명 추가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현행법 상 신규교사 선발 시 전체 선발 인원의 6.8%를 선발해야하는 장애 교원의 경우, 합격률이 매우 낮아 실제 선발공고 인원보다 약 30여명 적게 선발되었고 이 또한 정규 교원의 결원으로 이어졌으며, 셋째, 중등의 경우 수산해양, 상업정보, 미용, 조리 등 일부 소수교과는 전년도에 결원이 발생하여신규교사의 선발이 필요하지만 전국차원의 임용고사 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약 20여명의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올 1월 결정된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3회에 걸친 사전 수요 조사시 희망 교원수와 확정된 명예퇴직 교원 수에 100여명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 차이는 오롯이 정규교사의 결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교원인사과 김완 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은 교원 자신의 교직생활 설계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는 입장이며, 중등 명예퇴직은 교과별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교과의 상황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급증하여 사전조사의 수보다 훨씬 많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정규교사의 결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향후 좀 더 정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 결원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규교사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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