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유치원→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일제잔재 청산 건의
한국교총, 유치원→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일제잔재 청산 건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2.25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총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애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교육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고, 또한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 등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유아교육법 상 각 조문에는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쓰이고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총은 이어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구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사례를 제시하며 조속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