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포상금 큰폭 증액... 최대 1000만원 지급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포상금 큰폭 증액... 최대 1000만원 지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2.15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분야 부정과 비리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공익제보포상금이 올해 큰폭으로 인상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사진)은 15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포상금과 구조금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공익제보자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900만 원 인상된 규모다.

공익제보는 사립 교직원을 포함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 예산 사용 및 계약 체결 부당 행위 등 부패행위와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 등 부조리 행위 신고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이하 공익제보위)는 이날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5건의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제보 유형 및 내용에 따라 1000~5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작년까지는 공익제보자에게 100~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었다.

그동안 일부 공익제보자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으로 심리적‧경제적 압박에 시달려 왔다. 특히 이들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교육청공익제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게 포상금을 늘리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공익제보위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 사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보상금‧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연중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용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다음주 중 지급액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서울시교육청공익제보신고센터 접수된 신고는 239건이며 사안이 중대한 6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4,400만 원이 지급됐다.

Tag
#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