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징계절차 없이 교장 강제 전보... 서울교총, 인사전횡 묵과 못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절차 없이 교장 강제 전보... 서울교총, 인사전횡 묵과 못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2.1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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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단행된 서울시교육청 3월 1일자 교원인사에서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학교장을 교육감 직권으로 전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이날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과 마찰을 빚어온 시내 K 고등학교 C 모 교장을 다른 학교로 비정기 전보 조치 했다.

교육청이 밝힌 전보 사유는 크게 두 가지. 교사들과 마찰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과 C 교장이 교육청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아 감사관실로 부터 전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이 학교 L모 교사 등은 C 교장의 학교경영을 문제 삼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특별장학을 벌인뒤 이어 시민감사관을 파견,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감사결과 C 교장은 월권행사와 복무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C 교장은 교육청이 지적한 일부 내용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징계처분 역시 지나치다며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는 당사자인 C 교장이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불복하고,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에게 학교경영의 책임을 물어 강제 전보조치 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교원에 대한 문책인사는 재심등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 뒤 단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교정상화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강제 전보 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묵과할수 없는 인사전횡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 징계절차가 진행도 되지 않았음에도 교육감이 직접 나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 전보는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상급기관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정당하게 학교운영권을 행사하던 학교장에 대해 내로남불 식의 집요한 민원, 편향된 감사와 갑작스러운 교육감의 직권 전보조치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직권으로 전보 조치를 한 것은 인사전횡이나 다름없다. 향후 나쁜 선례로 남아 학교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 회장은 “편향된 시민감사관의 감사결과와 이중 잣대에 의한 징계 처분으로 교육청 인사행정이 산으로 가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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