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폭위 교육청 이관 - 경미한 학폭 학교 종결제 반영 환영
한국교총, 학폭위 교육청 이관 - 경미한 학폭 학교 종결제 반영 환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1.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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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30일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교육적 해결 가능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가해학생 조치 1~3호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자치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애 대해 교육부가 조속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그간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력 회복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한 학폭법 개정에 전 방위 활동을 펴왔다. 특히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이 이런 활동을 전개한 것은 학교와 교원의 본분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서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폭을 경찰, 검사, 판사가 돼 조사하고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는 근본적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총은 현행 학폭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함으로써 교권 약화와 교육력 저하의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해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 등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소송에 휘말리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중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은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안의 기준’을 명료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한 경우 △학교폭력 의심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 개정 시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불필요한 갈등에 놓이거나 교원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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