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처벌기준 완화...학부모 우려-교육계 환영
교육부, 학교폭력 처벌기준 완화...학부모 우려-교육계 환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1.3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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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올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된다. 학부모는 우려하고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각급 학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는 시군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같은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약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학교자체해결제 및 학생부 기재 유보는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발방치 차원에서 학교폭력 재범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월중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 한 뒤 1학기부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가 학교 대응 역량에 대한 신뢰가 낮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계는 학교와 교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학교폭력 정책숙려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응답자들은 학교자체해결제에 55.3%, 학생부 기재유보는 61.5%가 각각 반대했다. 반면 교원은 학교자체해결제 78.9%, 학생부 기재완화 52%가 찬성, 학부모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 개선안은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자체해결제 적용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다만 성폭력 사건은 학교자체해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무조건 자치위를 개최해야 한다.

또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이후 새로운 폭력 사실이 드러나거나, 은폐 축소된 경우, 또 피해자가 자치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시 자치위를 개최하도록 했다.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처벌 단계를 정해놓고 있다.

개선안은 1~3호 처분을 받았지만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이전 조치를 포함해 학생부에 기재, 자칫 재발방지 효과가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치위 교육지원청 이관 =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치위 이관은 내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이 확충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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