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운동부 특별점검..비리지도자 영구 퇴출
교육부, 학교운동부 특별점검..비리지도자 영구 퇴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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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합숙훈련 과정에서 성폭행과 같은 인권과 학습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 성폭행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교단에 영구히 복귀할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운동부에 대한 특별점검은 2월말까지 전국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합숙훈련 실태와 성폭력과 같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또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회계 부정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이를 위해 비리 지도자에 대한 징계 처리 절차는 기존 해당 경기 단체에서 주관하던 것을 잎으로는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직접관리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기존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선수의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저학력제 운영도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대입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 하고 종목별, 포지션별 모집인원과 모집요강도 명시한다.

소년체육대회는 공감과 소통,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는 축제형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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