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활동 중 신체접촉 허용-휴대전화 교권침해 방지 요구
교총, 교육활동 중 신체접촉 허용-휴대전화 교권침해 방지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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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 거대 담론보다 '현장 밀착형' 의제 중시.. 스쿨리뉴얼 실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최근 ‘스쿨 미투’를 계기로 펜스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활동 중 신체접촉 허용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또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를 방지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되면서 교육활동이나 훈육을 위한 신체접촉도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나 성추행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적 지도와 훈육을 회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들어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크게 증가한 현실에는 이런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사의 개인정보가 학부모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개인전화 번호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연락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 32개조 43개항의 2018~2019 교섭과제를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자는 하윤수 회장의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 정신을 반영, 현장 교사들이 생활과 직결된 현장 밀착형 의제를 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섭과제에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법률적 방어와 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교원협력관' 설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청 이관, 문신·화장 등 변화하는 학생문화에 대응하는 생활지도 기준 마련 등이 담겨있다.

또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의무 취학 아동 조사업무를 지역 자치기관으로 이관,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구했다.

수능감독 교사들의 고충 해소 방안으로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교원 1인당 2개 교과이내 시험감독, 감독 교사를 위한 높은 의자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 한국교총은 △초등저학년 학급당 학생수감축, △국립대교수 연구지원, △사서교사 연수지원 △교원공로연수 시행,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사립교원 행정사 시험 면제, △농어촌 취약 시설 관사 시설 개선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특히 교원들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수당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임수당 월 20만원, 보직교사 수당 월 1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10만원, 영양교사 수당 월 10만원, 원로교사 수당 월 10만원, 사사교사 수당 월 10만원, 전문상담교사 수당 월 10만원, 도사벽지 수당 인상 등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교섭과제를 중요하게 제안했다”며 “교권 보호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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