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교원임용시험 출제 교육과정평가원 전담 법제화 추진
신경민, 교원임용시험 출제 교육과정평가원 전담 법제화 추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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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신경민 의원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원 등 전문기관에서 출제할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16일 초·중등교원의 임용 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시험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임용권자가 초·중등교원의 임용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용역 발주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용역 계약으로 시험 출제가 이루어질 경우 용역 기관이 계약을 거부하면, 임용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의 사유로 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신 의원은 “교사 임용 시험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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