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3법 신속처리 반대 평상 농성 돌입
한유총, 유치원 3법 신속처리 반대 평상 농성 돌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1.07 13:4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7일 유치원3법 신속처리에 반대하는 평상농성에 돌입했다. 힌유총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평상 사무소를 개소하고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상식에 맞는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이며 졸속입법으로 유아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된다”고 농성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되어 사립유치원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유아교육현장의 목적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3법 개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만큼이나 사립유치원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180일간의 심사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가 상호 협상을 통해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안으로 합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대한 대화 제의와 함께 에듀파인의 조건부 수용 방침도 밝혔다.

한유총은 이번 유치원 3법 개정과 관계없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시스템 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의 계좌를 분리,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연구 분과를 구성, 에듀파인 수용을 전제로 사립유치원 실정이 반영된 회계시스템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건의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함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혹한의 날씨에도 국회 앞 평상에서 외치는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9-01-07 17:24:57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직접지급하라
개인유치원 사유재산 인정과 자율적 운영을 인정하라

2019-01-07 17:43:07
지원금은 부모에게 바우처로 직접지급하라
사립유치원 은 사유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