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이 공익실현?” 서울교총, 전교조 특별채용은 교육감 인사전횡
“선거사범이 공익실현?” 서울교총, 전교조 특별채용은 교육감 인사전횡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1.0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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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해직교사를 포함 5명을 특별채용한데 대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4일 “그 누구도 인정할수 없는 교육권력의 남용이자 전횡이며 과정의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포함 5명의 교사를 특권교육 폐지와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별채용했다.

서울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특정노조를 위한 한 특혜채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을 공적가치를 실현한 자로 둔갑시키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서둘러 특별채용한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특별채용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교육윤리 붕괴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병식 회장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문정부가 내세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부합하는 것인이 묻지 않을수 없다”며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특정노조 감싸기에서 벗어나 서울교육 구성원 전체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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