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안전불감증...‘하차확인장치’ 경고음 “안 들려요~”
통학차량 안전불감증...‘하차확인장치’ 경고음 “안 들려요~”
  • 우채윤 기자
  • 승인 2019.01.03 17:4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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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우채윤 기자]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 시행 여부를 단속하는 등 후속 대책에 들어간다.

이 장치는 차량 운행 종료 뒤 3분 이내에 운전자가 차량의 뒤쪽에 설치된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이 동시에 작동한다.

문제는 해당 장치 스피커의 경고음이 안 들려 사고 재발 우려가 높다는 것.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철저한 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는 A업체 담당자는 “요즘 저희 업체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스피커의 경고음이 작아 재설치한다고 의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피커 경고음이 옆에서 들어도 너무 작고, 스피커를 후방에 설치하고 후방주차를 했더니 경고음이 안 들린다는 거에요. 공단에서는 스피커 경고음 크기가 60데시벨만 넘으면 된다는데 도로변 아무데서나 재도 50~60데시벨이 나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은 업체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2월 28일 통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는 “경고음을 내는 스피커는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와 차량의 전방 또는 후방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업체들 대부분은 스피커를 차량 외부에 설치한다. 또한, 스피커를 전방이나 후방 중에 선택해 설치하고 스피커를 설치한 곳으로부터 높이 1.5미터 거리 2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고음을 측정하여 60데시벨이 넘으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피커의 경고음 크기 측정 기준은 60데시벨 이상인데 소음 기준의 하한선에 맞춰 스피커를 설치한 경우, 대부분의 도로 소음이 60데시벨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경고음은 주변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또한 스피커를 전방이나 후방 한곳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 시 스피커를 설치한 부분이 구조물이나 벽 등에 막혀 있는 경우 경고음은 더욱 안 들린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경고음 측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인승 통학차량의 경우 그 길이가 약 5미터, 45인승 이상의 특수교육기관용 통학버스의 경우 그 길이가 약 15미터이다.

45인승 통학차량의 경우 스피커가 설치된 곳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경고음이 최소 스피커가 설치된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15미터 앞까지는 들려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해당 장치의 설치 기사는 “제일 작은 통학차량 길이가 5미터 정도인데, 스피커 부분이 막혀 있으면 60데시벨 경고음이 5미터 앞까지도 거의 안들리죠. 그런데 15미터 앞까지 들릴까요?”라고 반문했다.

매일 통학차량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한 학부모는 “어린이하차확인장치가 도입된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경고음이 안 들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이를 통학차량에 태워 보내는 게 여전히 불안해요”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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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애 2019-01-04 07:46:50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달린일입니다
탁상정치말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잡고 고치시기바랍니다

플라워 2019-01-03 22:11:56
운영비를 허비하기전에
중요한점을 알려준 기사네요

혜원 2019-01-03 20:11:37
돈들여 개발하고, 설치는 했는데..
그걸 왜 했어야했는지를 잊은 꼴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정말..

경기도민 2019-01-03 18:34:49
주먹구구식 보여주기식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힘써주세요.

제트렌 2019-01-03 18:10:43
허술한 관리가 또다른 참사를 부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