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신년 기자회견-③] 3인이상 교사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인정
[조희연 신년 기자회견-③] 3인이상 교사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인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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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명 이상 교원이 모인 단위학교 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도입, 연수 신청부터 수료까지 전 과정 관리가 지원한다. 학습공동체 활동의 내용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과 평가, 생활교육 등으로 한정된다.

교원은 연간 60시간의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로 인정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대부분 연수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형화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해왔다.

아울러 올해 본격 시행되는 3~5일간의 신학기 준비기간에 이뤄지는 교사들의 연수도 직무얀수로 인정된다.

조교육감은 교당 300만원씩 지원되는 교원학습공동체 예산과 더불어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의 도입으로 교원학습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억원 한도 내에서 교원이 수업 등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올해부터 보장된다.

교육청은 또 교원자율연수휴직제, 학습연구년제, 시간선택제 등 교원의 성찰과 재충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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