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토·공휴일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업일수 인정
교육부, 토·공휴일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업일수 인정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1.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사 학생 휴식권 보장

올 3월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되는 교육활동은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체육대회나 수학여행과 같은 휴일 교육활동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3일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공휴일 교육활동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맞벌이부부 학교 행사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 토·공휴일에 실시되는 학교행사로 인한 교사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