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교권침해 짐 벗어나길.." 교육부- 교총 교섭협의 조인식
"교사들 교권침해 짐 벗어나길.." 교육부- 교총 교섭협의 조인식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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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의 조인식을 마친 유은혜 부총리와 하윤수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섭협의 조인식을 마친 유은혜 부총리와 하윤수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33개조 5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법률적 방어 지원, 교권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추가 등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 적극 협조 △경미한 학교폭력 기준 마련 및 학교장 종결제 도입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매뉴얼 마련․보급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중․장기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충원 방안 마련 △교장공모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자율연수휴직제 개선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노력 △기피업무 담당 교원 처우 개선 및 보상 체계 현실화 등이다.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는 강릉 펜션 사고로 소중한 아이들 셋을 잃고 일곱 명이 다치는 아픔을 겪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전국의 교육자들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자 한다”면서 “교육부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 회장은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면서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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