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8월 퇴직교원에도 성과급 지급해야" 권고
국가인권위, "8월 퇴직교원에도 성과급 지급해야" 권고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12.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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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퇴직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관련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진정은 퇴직 교사인 임모씨가 2016년 8월에 낸 것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 당시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정년퇴직자의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한 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교육공무원의 생일이라는 우연적인 사정으로 정년퇴직일이 결정되고, 그 퇴직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여지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의 의사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문젣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6개월 근무해도 8월 퇴직자는 못 받는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공무원 조직의 성과 제고 유도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기본 취지상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2016년 출범한 교총 제36대 회장단의 공약 사항으로, 끈질기게 활동을 펼친 결실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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