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거부 땐 과태료 300만원
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거부 땐 과태료 300만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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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확대

 

내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학교폭력 가행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도 쉬워진다. 그동안에는 전입학 학교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전입학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상의 출석 인정 조항을 신설,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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