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원지위법 통과.. 교권침해 땐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교육위, 교원지위법 통과.. 교권침해 땐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2.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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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 침해 실질적 예방, 강력 대응 전기 마련” 환영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앞으로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이 의무화 된다. 또한 가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 전학조치가 이뤄지며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와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등이 지원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해 온 한국교총은 21일 논평을 내고 "교권침해 대응하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게 됐다"며 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가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막고,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허용, 그동안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수 있게 됐다.

이외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기존의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들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는 처지에 직면했었다.

이로 인해 최근 제주도 내 모 초등교는 90여건의 고소․고발․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상습․고의적인 교권침해로 학교가 마비됐고, 전북에서는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뺨을 맞는 충격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한 바 있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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