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쿨미투 대책, 내년 전문상담교사 20% 증원...484명 신규 선발
교육부 스쿨미투 대책, 내년 전문상담교사 20% 증원...484명 신규 선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2.2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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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징계교수, 1년간 학술연구 사업 선정 제외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확충에 나선다. 스쿨미투 등 교단 성범죄 예방대책의 일환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21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에 전문상담교사 484명을 초중고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상담교사는 올 4월 현재 초등365명, 중학교 13033명, 고등학교 869명이 배치돼 있다.

유 부총리는 또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즉시 전학을 허용,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도 피해학생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조치하고 해당 법인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학교원이 스쿨미투에 의한 성범죄로 징계조치를 받았다면 즉시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고 향후 1년간 학술연구 지원사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유 부총리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및 양성평등교육을 편성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성폭력 전담부서 신설, 성평등 정책과 성희롱 성평등 정책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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