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 개선방안..진로희망-소논문- 특기사항 기재 않는다
교육부, 학생부 개선방안..진로희망-소논문- 특기사항 기재 않는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2.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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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또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학생부에 소논문도 기재하지 않으며 대입제공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자율동아리 기재개수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이따르면 학생의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만 특기사항에 기재된다. 대신 상급학교 진학때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순화(‘무단’→‘미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하여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 했다.

초등학교 학생부 간소화의 핵심은 ▴수상경력 미기재, ▴진로희망분야 선택적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통합 기재(안전한 생활 포함) 및 이수시간 미기재, ▴훈령 내 초등학교 평가관련 지침 별도 분리 등이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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