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국,영,수 교육격차 해소 ..서논술형 평가 확대
[교육부 업무보고] 국,영,수 교육격차 해소 ..서논술형 평가 확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2.1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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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내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내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과 수학, 영어 등 기초 학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부진 예방교육이 이뤄진다.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감사 결과가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된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고 판단하고, 내년엔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각종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또 학사 비리 등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과서는 자유발행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학교장이 개설을 원하는 인정도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 사실상 자유발행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평가 분야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 함양 및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회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국,영,수 교육격차 예방 대책은 한글의 경우 수준별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학년 수학은 어휘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학년 때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영어는 역시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부모·예비교사 등 보조인력과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놀이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2021년까지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해 예술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이달 중 교육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2학기 고3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사립학교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을 사립 초·중·고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교육 비리 척결 다음으로 교육부가 강조한 것은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추진’이다. 유아기와 초등학년 저학년 시기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 국가가 평등한 교육기회와 기초학력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통학버스나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의 경우, 초등학교는 현재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고교는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보다 적성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할 계획이이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올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은 올해 20% 수준에서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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