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육활동 중 사고 최대 2억 보상
서울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육활동 중 사고 최대 2억 보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2.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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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교원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고 당 최고 2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부담하고 서울시내 공·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7만8천여 명(기간제 교사 포함)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은 수업·상담·지도 등의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준다. 폭행·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도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절차는 사안발생시 피해교원이 해당보험사에 전화 및 서면으로 통보 가능하고 피해교원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 한도 총액이 연간 10억 원에 불과, 보험금 지급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현재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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