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채용비리 교원 면직..징계의결 거부 사학법인엔 과태료
교육부, 사학 채용비리 교원 면직..징계의결 거부 사학법인엔 과태료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11.2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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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은 파면이나 해임등 면직 처분된다. 또 교육부나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한 사학법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사유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를 신설,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 관할청이 면직 사유에 해당되는 사학교원을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및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사학법인 등 임용권자가 이같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성비위 등 징계사유가 있는 임용권자가 엄격하게 징계 처분도록 관할청이 지도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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