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 .. 승진임용 3배수 논란 매듭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 .. 승진임용 3배수 논란 매듭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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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긴제교사도 교권보호... 조부모-손자녀 간호 휴직 허용

교육부가 해석상 논란을 빚어온 승진임용 3배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승진 임용 3배수 범위를 실제 승진자만을 대상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했다.

개정된 규정은 승진 임용 3배수 범위를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으로 표현했다. 실제 승진자 만을 기준으로 후보자 범위를 정하라는 의미다.

종전 규정에서는 ‘결원된 직위의 3배수 범위에 승진 임용한다’로 돼 있어 교육청 마다 승진후보자 범위가 달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에서 승진 임용자 3배수 선정 때 결원 범위를 전직자까지 포함하는 등 혼선을 빚은바 있다.

예컨대 교장의 경우 결원이 10명이고 이중 장학관에서 전직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할 때 결원 10명을 기준으로 3배수를 적용, 승진 후보자 30명 선정했다면 이는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즉, 전직자 2명을 제외한 8명을 기준으로 24명만 승진후보자로 정한 것이 맞다는 것이 교육부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승진후보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내년부터 조부모나 손자녀 간호를 위해 교원도 휴직할수 있게 했으며 의사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이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간제 교원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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