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내 외투착용 금지는 인권침해’.. 학칙 개정 요구
교육부, ‘교내 외투착용 금지는 인권침해’.. 학칙 개정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6.01.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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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 공문, 두발-복장 등 지나친 교문지도 금지도

일부 학교들이 교복위에 겉옷을 입는 외투 착용을 금지하면서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학칙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겨울철에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교 규칙을 개정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인별 체감 추위가 다름에도 학교들이 일률적으로 교내에서 외투를 입지 못하도록 규제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중고교에서 교복위에 점퍼나 코트 등 겉옷을 입지 못하도록 해 학생들이 추위에 떠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입는 겉옷의 색상과 디자인을 규제하는 행위 ▲기간을 정해 놓고 겉옷 착용을 금지 하는 행위 ▲지나친 두발, 복장 교문지도 등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 우려가 있다며 학칙 개정을 통해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학생 인권단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수 중·고교가 교내에서 점퍼 코트 등 동절기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외투를 압수해 폐기 처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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