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벌금 1000만원 선고에 ‘망연자실’... 전북교육계 충격
김승환, 벌금 1000만원 선고에 ‘망연자실’... 전북교육계 충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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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 박탈위기에 직면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무평가를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근거리 보좌 공무원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비리로 얼룩진 전북교육을 청렴하게 만든 대가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굉장히 충격적이다”며 “상고를 통해 오명을 벗겨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계도 충격에 빠졌다. 정성식 실천교사모임대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부정한 것이라면 껌 한통도 받지 않는 분인데 규정을 어겨가면서 인사부정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14개 지역교육장을 모두 공모로 임용할 만큼 주변관에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며 상고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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